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도 빼냈다.
이를 통해 주식·투자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돼 2차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 명령도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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