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 씨를 통해 세비 등 25차례에 걸쳐 967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명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철저히 정치적 행위일 뿐 혐의가 없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연락받지 못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수많은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낸 의견이라서 받아들여졌다는 건 모순이고 (본인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 “제가 창원시에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대로 국가산단이 이뤄졌습니까”라며 산단 선정에 제안만 했다는 취지로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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