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B씨의 시신과 휴대전화를 유기했고 범행 현장서 1.3㎞ 떨어진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9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은 후 경찰은 10알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훔친 돈 12만 원으로 가장 먼저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식사를 한 나머지 5만 7000원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네시스 고급 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가 현찰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가를 배회하며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렌터카를 이동해 불을 붙이기까지 단 32분 만에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