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저녁 7시42분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6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따로 살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방문한 B씨를 구타하고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어머니를 비하하고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뭐 그렇게 아파" 등의 부정적 발언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뒷부분과 왼쪽 손목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어릴 때부터 B씨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고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을 목격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B씨 역시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흉기로 공격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등 자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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