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이데일리 2024-11-11 17: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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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해결될 것”이라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명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원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5부장 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명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4명이 추가로 파견돼 11명이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3~4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6일 강씨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8~9일 이틀간 명씨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경위도 조사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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