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박수…위법 결정받은 검사 고발 조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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