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솔케미칼(014680)은 중국 가전 업체인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에 따르면 퀀텀닷(QD·양자점)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설명이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하에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