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예비 후보자들 3명은 총 2억6천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에게 A씨가 출마한 선거구를 거론하며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천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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