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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경찰의 압수물 전수 조사 방침을 접하고 훔친 압수물을 채우던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이 드러났다.
검찰은 A경사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A경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혐의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에서 압수물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 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3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내달 ‘통합관리물 관리 훈령(가칭)’을 제정,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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