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그룹 감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경 김모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김모 흥국자산운용 상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합석한 서모 W홀딩스 대표로부터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요청받았다.
이튿날 김 전 대표는 담당 직원들에게 해당 대출 건의 검토를 지시했으며, 직원들은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도 없고 사례도 없다"며 취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 상무와 서 대표에게 연락해 대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 연합뉴스
이후 약 3개월이 2023년 3월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이모 인사실장이 김 전 대표를 찾아가 D등급으로 나온 인사평가 결과와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인사실장은 김 전 의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직관리 등에 문제가 많으니 인사평가 D등급과 해임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이 거절한 굴착기 담보 대출은 또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3월29일 W홀딩스에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이틀 후인 3월31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 선임되며 두 저축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 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이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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