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내 소독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적극 계도함으로써 안전한 소독을 통한 위생적인 방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는 소독을 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소독업 신고사항 준수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소독업소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합 여부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보존 및 보고 여부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내용이 부실한 소독업소를 중심으로 방문 점검할 예정"이라며 "관내 지역주민의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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