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1학년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한 달동안 중학교 동창 등 지역 또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2명 사진을 SNS에서 내려받아 음란물과 합성해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피해 학생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불법 합성물 피해를 인지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이 저장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이트 등에 해당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해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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