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임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 맞는지 세부적인 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달라. 만약 불법성이 있다면 법적조치와 지급된 수당의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만 사업 대상이 편중된 점과,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9년이 지났는데도 조례에 따른 BF(barrier free) 인증 성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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