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형

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형

연합뉴스 2024-11-11 15:3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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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어 사단법인 중앙회에 B씨의 직위해제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차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B씨를 압박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이 무고 사건으로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횡령 피해자인 사단법인과 일부 합의한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 판사는 나머지 합의 조건의 이행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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