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청주시의 요금부과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캠핑카와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알박기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 2곳을 대상으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 최대 8천원, 한 달 24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주차장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이다.
장기 주차하는 차들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사고위험 민원도 많았던 곳이다.
시행 열흘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은 캠핑카들의 이동으로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권 환승센터도 시민들이 이전보다 여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달부터 요금 부과제 시행을 집중 홍보했고, 개별적으로 차량 소유주들에게도 통보해 협조를 끌어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주시의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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