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파이낸셜경제 2024-11-11 15:2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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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했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 학부모 동의 전제)

경찰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 · 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도박 범죄는 마약 범죄와 같은 수준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 · 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기술(IT)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이버도박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에서 정보 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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