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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체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임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으로 집계됐으며, 체납 과태료는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미납 2위는 김모 씨로, 속도위반은 1만2037번, 체납 과태료는 10억9667만3960원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를 악용한 듯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율은 작년 53.6%로 미미했다. 또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에 달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한편,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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