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모습 |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패소한 부곡공단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와는 별도로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당진시 전 개발행위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한전이 고소 고발을 무기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소극행정을 펼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2022년 3월 '소들섬'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에 따라 시에서 요청한 한전의 소명자료가 미흡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공사중지명령 다음 날인 2022년 3월 31일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은 11월 23일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3항 등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공사 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처분권한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려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직권을 남용해 한전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대전고법은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지고 당진시장은 산자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 기술적인 이유로 당진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접근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 중지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법기술적 해석, 환경피해 우려와 대규모 국책 사업 필요성 사이의 이익형량에서 달랐을 뿐이고 당진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이 주민 안전과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처리에 있어 소송결과만을 토대로 고발을 남발함으로 인해 담당자는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전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최근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에서 님비현상이라고 부추기는 상황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주민의견 수렴과 절차적 문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행위를 공사방해라고 치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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