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제공=함양군> |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의 유무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함께 소각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진병영 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 중인 만큼,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