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함양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중도일보 2024-11-11 14:10:09 신고

3줄요약
함양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의 유무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함께 소각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진병영 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 중인 만큼,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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