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거창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중도일보 2024-11-11 14:1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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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60일 이상 경과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실시간 번호판 영치예고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주 3회 이상 운행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14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 총 34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 여력을 확인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영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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