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 노동자들 10회 신고…여죄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일용근로자 2명의 임금 12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그간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네 차례 방문했으나 A씨의 아내는 사업장 안에 A씨가 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
강원지청은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최근 5년간 소액 임금체불로 10회나 신고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강제수사에 나선 강원지청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몇 차례 잠복한 끝에 지난달 말 거주지 인근에서 집을 나서던 A씨를 체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죄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파악해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해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 가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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