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일부를 촬영된 게 문제가 됐는데 중국인 피의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 촬영했다. 국내 사찰 등도 촬영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2일 동안 조사한 뒤 이날 귀가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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