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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는 범행 당일이던 지난 8일 서산시 동문동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술에 취한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 B(40대)씨가 승용차(렌터카) 뒷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10분여 만에 살해한 뒤 B씨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어 그는 오후 9시 57분께 동문동 모처에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오후 10시께 수로 변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또 10시 12분께는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10여만원을 훔친 뒤 차량에 불을 붙이기까지 모든 과정은 32분 안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이 불에 타는 것을 본 인근 아파트 주민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튿날인 9일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산에서 모임을 한 뒤 가족에게 “대리 기사를 불러 달라”고 연락을 보내고 차량 뒷좌석에서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서산 지역의 회사원으로 평소 도박 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B씨 지갑 등에서 1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흉기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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