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산 명령을 3차례 알린 후 최소한 통로를 열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열자고 (집회 관리를) 한 것"이라며 "통로를 연 것이 강경진압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최 측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은 집회 참가자들의 시위 권리는 보장될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경찰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도 강조했다. 조 청장은 "경찰 부상자만 105명"이라며 "골절좌상, 인대파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집회 참가자에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해준 선인 법률을 지키는 것이 집회 참가자나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의 대한 국가 공권력 집행 기준"이라며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떤 측면을 봐도 긍정적인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주최 측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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