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범위가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반 택시는 배제한 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쟁사 경쟁 가맹 택시에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성욱 당시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비가맹 기사 간 수락률에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우선 배차 의혹이 택시 기사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일엔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 시장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이달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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