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직무대리 위법" 성남FC 재판부, 검사에 퇴정 명령

"1일 직무대리 위법" 성남FC 재판부, 검사에 퇴정 명령

이데일리 2024-11-11 13:3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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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타은 재판부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히며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A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고, 재판장이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히며 이날 공판은 파행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등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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