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적이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한 초등·중학교 학생 선수들도 경기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 학력 기준은 해당 과목 학년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다. 초·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적용한다. 고등학생 적용 교과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그러나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6개월간 대회 출전이 제한된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3675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학생 선수들이 최저 학력에 미도달하면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한다. 지금도 고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초·중학생 선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정 예외 지침으로 학생 3675명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 선수에게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 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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