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혐의점 없어…항공기지법 위반도 검토"…출국정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 판단 결과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어젯밤 석방했다"며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체포했으나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세계문화유산 중 굳이 헌인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드론 부분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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