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에 경찰 105명 부상…경찰청장 "강경진압 동의 어렵다"

민노총 집회에 경찰 105명 부상…경찰청장 "강경진압 동의 어렵다"

이데일리 2024-11-11 12:0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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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조 청장은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에) 상당 기간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안 돼 종결 처분을 요청, 해산 명령도 세 번이나 했다”며 “일반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열자고 한 게 강경진압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강경 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경찰 부상자는 105명으로 골절좌상도 있고, 인대파열도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의해 부상자가 나오는 건 막아야 한다고 보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입는 피해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시 참가자와 시민) 사이에 조화가 필요하고 그 경계가 법률이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정해준 선을 지키는 것이 집회 참가자나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변 행인 상인들에 대한 국가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서울청장을 중심으로 서울청 지휘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1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민주노총 주최 측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유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범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에 더해서 이제는 거리에 국민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는 희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이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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