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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중국인 남성 사건과 관련해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 했고 다른 곳도 촬영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여러 자료들을 고려할 때 대공 혐의점을 포착할만한 건 부족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강남 내곡동에서 사적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A씨를 체포,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체포를 했는데 항공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이후 렌트카를 빌려 바로 헌인릉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분과 함께 드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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