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몰수 판결…"성매매 건물 등 외에 범행장소 몰수 흔치 않아"
처분금지 가처분도 앞서 받아들여…피고인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 최종검찰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이 몰수된 것은 최초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다"며 "수사 단계에서 동결 조치가 쉽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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