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공주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 증가로 지역의 추진현황과 추진상 어려움, 직면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타지역 사례 및 지역 교육가족의 의견 등을 공유했다.
또, 특성화교육으로 작은학교살리기를 추진하는 학교와 적정규모학교육성 필요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 사항도 논의했다.
공주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과 관련, 11월 18일 11시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참석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에 대한 안내의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충남교육청에서 올해 개정한 복식학급 및 분교장 개편 기준, 기금 지원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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