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민원폭탄 2만7000건…서울교통공사 “업무방해” 법적대응

혼자서 민원폭탄 2만7000건…서울교통공사 “업무방해” 법적대응

직썰 2024-11-11 11:2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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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직썰 / 최소라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욕설·폭언 및 반복 민원 등 업무방해 악성 민원인에게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2개월간 총 2만7621건(하루 평균 41건)의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A씨를 올 6월부터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경고문 3회 발송, 일정 기간 상담을 제한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지만 반복‧중복 민원 제기는 지속됐다. 

악성민원인 A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만7621건에 걸쳐 반복 민원을 제기해 다른 긴급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응대하는 것을 방해했다. 

A씨의 민원 내용은 "당고개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 등 4호선 편성번호와 차량번호를 묻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 제기해왔다.

공사는 과도한 민원 제기로 추가 응대가 불가하다고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A씨는 유사 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발송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전문가인 전다운 변호사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이용자의 권리일 수 있다"면서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수반하는 경우 회사와 응대 근로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욕설이나 폭언, 협박, 모욕 등 범죄행위는 물론 반복·억지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 요건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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