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76건이다.
최근에는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 제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mg/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됐다.
중금속 오염 원인 유출조사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당국은 공장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배출되면 이틀만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환경부는 이렇게 유출된 카드뮴 양이 하루 약 22kg에 이른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수차례 중금속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 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 끝에 최종 조업정지 10일 판결이 확정됐고 지난해 11월8일부터 17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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