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입장료를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
그의 횡령 정황은 시설관리업소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출렁다리 매표소에서 현금으로 들어 온 입장료를 다음 날 세외수입 계좌에 전액 입금해야 하지만 일부를 착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그는 10개월 동안 입금하지 않은 4000~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시에게 통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금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횡령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를 확인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2021년 개장한 청풍호 관광시설로 연 입장료 수입은 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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