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치료학과 학우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담화문을 게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며 대학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 특임부총장은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도 12년간 치러왔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 이번 판결로 시험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올해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나기 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측은 그간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무“벌써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는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재판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을 믿고 묵묵히 시험 준비를 해온 사이버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부족한 언어재활사 수급 현실에 따라 지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언어치료 대상자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언어재활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향후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될 것임이 자명해졌다”며 “보건복지부와 국시원 또한 판결 이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방안·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또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에 대한 마녀 사냥식의 차별과 공격을 멈춰야 한다. 판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입회비·연회비를 반환하는 조치는 과하다 못해 반인륜적이며, 특히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생업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당 판결로 인해 곧바로 이미 취득한 언어재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는 원광디지털대와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언어치료학과 학생 대표를 포함한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사적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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