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중고차 판매 카페에서 SUV를 판매하는 B씨에게 4600만 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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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직접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까지 보내주며 A씨를 안심시켰지만 모두 사기였다. B씨는 A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자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B씨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사람이 전국에 수십 명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금받은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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