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검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프레시안 2024-11-11 09: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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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있었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영부인과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지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상납받는 등 9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또 2021년 말엔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2억4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명 씨,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증거 분석 등이 끝난 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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