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등은 1년간 유예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재 대상은 전사적수준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한다.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활동내용을 요약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한다.
수행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토록 했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자산1000억원 미만, 대형 비상장)’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한다. 2024 사업연도는 기업이 선택해 공시 가능한다.
다만, 회계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시행세칙 개정은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키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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