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어린 자녀가 다수 있는 가족이 전기차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4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두 가지로,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정책 개선과 함께 보조금 집행 증빙 자료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추가했다.
이중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큰 폭으로 바뀌었다. 지난 7월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한 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원안은, 당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11월 개정안은 보조금을 일정 비율이 아닌 정액 지원으로 바꾸고,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상승하도록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전제로 2명은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일례로 미성년자 자녀 네 명을 둔 가족이 기아 EV9 무옵션 모델을 구매할 때 기본 가격 7,337만 원에서 보조금을 받은 실구매가는 기존 서울시 기준 6,937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반영 시 6,667만 원으로 낮아진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내년 보조금 지침부터 반영할 예정이었다. 대신 환경부가 11월부터 이를 추가하면서, 전기차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추가 지원 확대와 달리 업계에서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발표와 함께 “내년에는 100% 지원 범위를 5,300만 원 이하로 낮출 것”이라며 기준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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