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한 염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이날 낮 2시18분쯤 검은색 상의와 회색 바지 차림으로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전 6시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오전 7시40분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당 오피스텔 인근 상인들 사이에선 오피스텔 앞에서 남녀가 다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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