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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8월 이곳을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이를 실증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은 로봇과 사람의 동시 작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곳 특구에선 관련 사업자가 실증 특례를 받아 이를 실제 사업장에 도입해 그 효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 기관인 KIAT가 이곳에서의 관련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는 민병주 KIAT 원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에스엘 주식회사 (대구) 성서공장, 유진정밀공업㈜ 등 실증 참여기업의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실증 참가 기업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방안을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이곳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실증을 토대로 최근 이동식 협동로봇 관련 안전기준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 실증 특례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민 원장은 “세계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상용화와 표준화 선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특구의 규제 혁신과 실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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