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펭귄81] 트럼프는 자신의 재판을 '셀프 사면'으로 무죄가 될까?

[황제펭귄81] 트럼프는 자신의 재판을 '셀프 사면'으로 무죄가 될까?

헤럴드포스트 2024-11-10 22: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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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패러디 삽화=최로엡

'악마작가'로 유명한 토크빌이

1830년대에 쓴  예언서인

'미국의 민주주의(2권)' 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대통령)가

시민들을 고문하지는 않지만

'많은 폭정'과 '부드러운 전제정치'로

타락할 수 있는 

'절대군주의 출현'을 경고했다.

 

일부 정치·법학 학자들은

트럼프(78)의 2기 정부 등장을 

이같은 '절대군주의 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징후로 

트럼프가 자신의 범죄 재판에 대해 

'셀프 사면'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트럼프가 프로노 스타에게 

돈을 준 행위로 기소된

기업사기 재판이 있다.

그는 재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후보시절인 지난 9월 

12명의 뉴욕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범죄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형사판사인 후안 머천은 

지난 9월에 형을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뒤인 

11월에 하기로 고의로 미뤄놨다.

형사절차가 중단되면 안된다는

'형사절차의 연속성' 기본 원칙을 

내팽개 친 셈이다.

특히 머천 판사는 직간접적으로

트럼프의 재임기간중에는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트럼프가

지난 대선때 바이든에게 패배하자

선거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의회난입을 조장하고 국가전복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는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나라나 마찬기지지만

종신형 정도는 선고받는 범죄다.

 

하지만 트럼프가 임명했던 

대법원 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형사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때는

트럼프가 1기 미국 대통령

신분이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직무 수행중 

행위에 대해 형을 면제받는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자격 조차 없다고 해석했다.

수정헌법은 미국 국가에 대한

반란이나 이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돼 

모든 시민에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까지도 

당연히 '셀프 사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숨어있는 악몽'이

되살아 났다는 목소리다.

미국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휘두를 수 있어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스 AUTH(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의

그리고리스 칼펠리스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이제 매우 위험한 권력을 쥔

사람으로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며

"미국 민주주의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한 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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