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초등학생 1명을 집단 성폭력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A(10대)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전국 단위 수영대회에 참가해 숙소에서 초등학생 B(10대)군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력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주 지역 초등학교(2명), 중학교(2명). 고등학교(1명)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학교 수영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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