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양구역법' 제정 이틀 뒤 '中 영해기선' 발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조처다.
중국 정부는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남중국해 섬에서 필리핀 선박들에 물대포를 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불사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필리핀 매체 인쿼이어러는 이들 법률 제정에 따라 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이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곧 내놓는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駐)중국 필리핀대사를 초치했고, 당일 별도 성명으로 필리핀이 "중국 황옌다오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공포한 것이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발표를 겨냥한 반격 조치인가"라는 언론 질문이 있었다며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경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한동안 필리핀은 빈번하게 군경 함정·항공기 및 공무선박을 황옌다오 부근에 보내 도발했고,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며 "중국 해경은 우리(중국)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 순찰과 법 집행을 강화해 해역의 양호한 질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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