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범행 여부 확인 중…교통방해·집시법 적용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 등을 체포한 경찰이 주최 측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된 집회 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기획한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을 서울 각지 경찰서로 보내 채증 자료와 함께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의 범행이 돌발적인 충돌을 넘어 민주노총 '윗선'의 지시 혹은 묵인하에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1명은 단순 집회 참가자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용되지 않은 차로까지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들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의 체포 시한인 11일 오후 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날 집회에 전국 경찰 2만명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연행되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다쳤다"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들이 정권 안위나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나서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연말까지 두 차례 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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