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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후 3시께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범행을 왜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번개탄과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에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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