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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작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로 3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을 35회에 걸쳐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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