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 승인하도록 허용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금액은 170억1965만원으로 집계됐다. 휴학한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학생들이 복학한 학기로 이월해야 하는 등록금 규모가 17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이고 특히 의대 등록금이 비싸다는 점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의대생 1명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약 984만원에 달한다. 6개 학년의 1년 등록금을 합치면 수십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비는 것이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월 30일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34억4342만원의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야 한다. 경북대는 1~2학기 전체 639명 휴학 승인 예정에 따라 21억2132만원의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하게 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421명 휴학 승인으로 14억4587만원의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하게 된다. 다만 72명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255명 휴학 승인)는 11억6140만원, 부산대(672명) 18억3547만원, 전남대(651명) 24억7163만원, 전북대(734명) 28억1840만원, 제주대(214명) 5억3222만원, 충북대(275명) 7억9901만원, 충남대(618명) 3억909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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