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도일보DB |
대전경찰청은 '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주차 허용 공간 8곳에 7곳을 추가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구역을 알 수 있는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로 해당 시간동안 주차단속이 유예될 계획이다. 한편, 2열 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구간과 주민신고제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한시적으로 추가된 주차허용 공간은 인동시장(충무로 185), 가수원시장(벌곡로 1385~벌곡로 1373), 법동시장(동춘당로 187 ~ 동춘당로 179), 신탄진5일장(신탄진로 792~신탄진4가, 대덕대로 1591~대덕대로 1609), 노은시장(노은동로8~한밭대로), 유성시장(구암교네거리~유성초교네거리), 송강시장(유성구 구즉로 64~화인클리닉) 등 총 7곳이다.
기존 주차허용 공간은 부사시장(부사4가~대종로320-1), 문창시장(문창교~부사4가), 신도시장(우암로291번길48~동서대로1748번길124), 한민시장(가장4가~괴정4가), 도마큰시장(유등교~도마4가), 중리시장(중리시장 정문~회덕농협), 오정동시장(오정4가~농수산5가), 노은시장(노은동로8) 등 8곳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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